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8. 21.

유휴 토지 등이 정상지가 상승률보다 초과 상승한 이득에 대한 과세 여부

재이46014-2578 재이46014-2578 재이460142578 19930821 199308 1993 08 21

요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필지의 기준시가이며 토지초과이득세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기간 중에 유휴 토지 등이 정상지가 상승률보다 초과 상승한 이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는 당해 필지의 기준시가잉며 토지초과이득세는 이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기간중에 유휴토지 등이 정상지가 상승률보다 초과하여 상승함으로써 발생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규정된 세금인것입니다. 2. 귀 질의 2에 관한 사항으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정기 과세기간 종료후 환급되는 경우를 법 제24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귀 질의 3에 관한 사항으로 토지초과이득세의 목적중 하나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당해 토지를 적절히 이용함으로써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으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4. 귀 질의 4항과 5항에 관한 사항으로 임야의 소유자가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