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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8. 23.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의 판정

재이46014-2601 재이46014-2601 재이460142601 19930823 199308 1993 08 23

요지

토지초과이득세는 나대지, 비업무용 토지, 부재지주농지 등과 같이 생활이나 생산 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유휴 토지 등으로 부터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음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는 나대지, 비업무용토지, 부재지주농지 등과 같이 생활이나 생산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유휴토지” 등으로 부터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각종 사회ㆍ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써 불요 불급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억제하고 유휴토지 등의 공급을 촉진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가의 안정을 기하고자 도입된 세제입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 원안대로 실시」에 대한 귀 제언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토지초과이득세제를 집행하는데 참고하겠으며, 앞으로도 동세제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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