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8. 23.
임직원을 위한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과세여부
재이46014-2604 재이46014-2604 재이460142604 19930823 199308 1993 08 23
요지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치 아니하고 법인의 임직원을 위한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별장용 토지로서 과세되는 것임
본문
주거용에 공할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치 아니하고 법인의 임직원을 위한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장용 토지로서 과세되며, 종업원을 위한 휴양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파악하나 귀질의 대상 건축물이 별장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시청 판단 등을 참작)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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