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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8. 24.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토지가 유휴 토지인지 여부

재이46014-2638 재이46014-2638 재이460142638 19930824 199308 1993 08 24

요지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항에 관한 사항으로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항에 관한 사항으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 질의 3항에 관한 사항으로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가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보다 정상지가 상승률을 초과하여 상승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이때 적용하는 지가는 위 4항으로 결정된 1990년과 1993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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