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 및 개시일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토지초과이득
재이46014-2639 재이46014-2639 재이460142639 19930824 199308 1993 08 24
요지
토지초과이득 계산을 위한 과세기간 종료일 및 개시일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 결정기준일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와 직후 결정기준일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지가에 의하도록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항 관련 사항으로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는 과세기간을 3년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이번 과세기간은 1990.01.01부터 1992.12.31 까지이며 지가상승액 산정을 위한 과세기간 개시일지가는 1990.01.01 지가를 과세기간 종료일 지가는 1993.01.01 지가를 적용합니다. 가. 개별필지의 지가는 전년도의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변동된 지가를 다음연도 01월 01일 오전 0시를 기준시점으로 하여 1년에 1번 지가조사를 실시하여 결정하고 있고, 나. 토지초과이득산정을 위한 정상지가 상승률의 기초가 되는 전국평균지가 변동율도 건설부장관이 매년 01월 0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공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 지가상승액 산출을 위한 과세기간 종료일 및 개시일의 지가는 원칙적으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로 하되 과세기간 중에 비과세기간 등이나 소유권이전된 경우 토지초과이득 계산을 위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및 개시일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 결정기준일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와 직후 결정기준일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지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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