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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8. 28.

과세기간 종료일 지가가 과세기간 개시일 지가보다 상승한 부분의 과세 여부

재이46014-2668 재이46014-2668 재이460142668 19930828 199308 1993 08 28

요지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는 토지이용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토지가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고 과세기간 종료일 지가가 과세기간 개시일 지가보다 44.53%를 상승한 부분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며, 공시지가는 건설부장관이 공시하는 것임.

본문

1. 이번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는 토지이용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당해 토지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고 과세기간 종료일지가가 과세기간 개시일지가보다 44.53%를 상승한 부분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나 이때 적용하는 공시지가는 건설부장관이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는 것이고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와 취득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지 않는 한 당해자산의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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