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8. 28.
과세기간 종료일 지가가 과세기간 개시일 지가보다 상승된 토지의 과세 여부
재이46014-2669 재이46014-2669 재이460142669 19930828 199308 1993 08 28
요지
나대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어 정기과세 시 과세기간 종료일 지가가 과세기간 개시일 지가보다도 44.53%를 초과하여 상승된 토지초과이득에 과세되는 것이며, 지가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개별공시지가임.
본문
1. 귀 질의 내용에서와 같이 나대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어 이번 정기과세시에는 과세기간 종료일지가가 과세기간 개시일지가보다도 44.53%를 초과하여 상승한 토지초과이득을 과세하는 것으로 이때 적용하는 지가는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개별공시지가입니다. 2. 따라서, 지가재조사청구를 하셨다고하니 토지초가이득의 산정과 과세여부도 지가재조사청구의 결과에 따르는 것입니다. 3. 토지초과이득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고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한 납세의무자를 위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당해 토지로 납부하는 물납제도가 있습니다. 4. 물납을 할 경우 수납가격은 물납허가 당시 그 개별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물납은 토지초과이득세 범위내에서 받는 것으로 물납이되면 납부과 완료되고 별도의 매각 절차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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