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8. 30.
유휴토지 등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이유
재이46014-2690 재이46014-2690 재이460142690 19930830 199308 1993 08 30
요지
토지초과이득세제는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임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제는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입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는 나대지, 비업무용토지, 부재지주농지 등과 같이 생활이나 생산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유휴토지” 등으로 부터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가가 정상지가 상승율 이상 오르지 않은 모든 토지와 건축물 부속토지, 업무용 토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는 토지, 무주택자가 소유하는 일정면적이내의 주택신축용지 등 생활이나 생산활동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3. 토지초과이득세는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공시지가(건설부 소관)에 관해서는 표준지의 경우 건설부장관이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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