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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1.

종중 임야가 아니라면 어떤 서류를 갖추어야 종중 소유로 보는지 여부

재이46014-2718 재이46014-2718 재이460142718 19930901 199309 1993 09 01

요지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종중임야로 인정받기 위하여 종중대표자 3인을 지정하여 『종중소유임야 사실확인용』인감증명을 첨부하여 1994.08월말 이전까지 종중으로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여야 함.

본문

1.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사목이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등기부에 종중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임야로서 종중소유여부 판정은 종중원부 및 족보(가계보)에 종중재산으로 등재되었는지 여부, 임야의 취득시기, 취득경위, 임야소유자의 종중에서의 서열 등에 의하여 종중소유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3. 이때 종중임야로 인정받기 위하여 종중대표자 3인을 지정하여 『종중소유임야 사실확인용』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종중소유임야임을 주장하되 1994.08월말 이전까지 종중으로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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