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1.
주차장용 토지가 아닌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 여부
재이46014-2721 재이46014-2721 재이460142721 19930901 199309 1993 09 01
요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을 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용 토지가 아닌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본문
1. 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으로서 자동차대여사업의 최저차고 기준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과 자동차의 정비ㆍ유류보관 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을 합한 면적이내인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2. 귀 질의대상 토지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을 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용 토지가 아니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 나목 및 동법 제9조 제3항 제6호 가목(법인의 경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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