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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3.

대지225평에 점포 32.5평을 수년전에 건축한 경우 과세 여부

재이46014-2727 재이46014-2727 재이460142727 19930903 199309 1993 09 03

요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기준면적 계산시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1993.08.27자로 대통령령 제13956호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을 공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과세제외되는 사례에 대하여는 즉시 안내토록 지시하였습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기준면적 계산시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이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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