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3.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분양 받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과세 여부
재이46014-2729 재이46014-2729 재이460142729 19930903 199309 1993 09 03
요지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분양 받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공장입지 기준면적 범위까지 과세 제외되나, 공장입지 기준면적에는 녹지지역, 활주로, 철로, 6m이상 도로 및 접도구역과 공장구역내의 저수지 및 침전지의 면적을 제외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공장부지를 분양 받았더라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계산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법인인 경우 제9조 제3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5에 따라 공장입지 기준면적 범위까지는 과세제외됩니다. 2. 이때 공장입지 기준면적에는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 활주로, 철로, 6m이상 도로 및 접도구역과 공장구역내의 저수지 및 침전지의 면적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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