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3.
수원시에서 생활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일시 사용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재이46014-2730 재이46014-2730 재이460142730 19930903 199309 1993 09 03
요지
수원시에서 생활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1987.04~06.30(3개월)까지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은 건설부 장관의 사업인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
본문
1. 토지의 취득후 폐기물 관리법 제10조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를 매립중이거나 매립이 완료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2. 귀하의 경우 수원시 청소 67500-1380, 1993.08.19에 의하면 수원시에서 생활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1987.04~06.30(3개월)까지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은 토지수용법 제14조에 의한 건설부 장관의 사업인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 3.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관한건은 토지관할 시ㆍ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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