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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3.

1급자동차 정비공장 작업장부지의 부대시설 토지 인정여부

재이46014-2733 재이46014-2733 재이460142733 19930903 199309 1993 09 03

요지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과 그 시설물 주변의 안전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확보되도록 되어 있는 최소면적의 1.1배의 면적 중 큰 면적 범위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자이 주차장 및 차고용토지라 함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면허 또는 허가의 기준이나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 및 주기장ㆍ작업장으로서 자동차운송사업의 최저 차고기준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과 자동차의 정비ㆍ유류보관 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을 합한 면적이내인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따라서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량보유대수에 대당면적을 곱하여 기준 면적 초과여부를 계산한 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라목 및 동법 제9조 제3항 제1호(법인인 경우)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합니다. 3. 귀 질의 2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과 그 시설물 주변의 안전을 위하여 법령 또는 사업의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의 요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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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자동차 정비공장 작업장부지의 부대시설 토지 인정여부 (재이46014-2733 재이46014-2733 재이460142733 19930903 199309 1993 09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