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6.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재이46014-2785 재이46014-2785 재이460142785 19930906 199309 1993 09 06
요지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시설녹지로 지정 여부에 불구하고 토지취득(취득일:1970년) 하기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시행일자:1968.01.18)한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의거 과세되며 2. 또한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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