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6.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재이46014-2786 재이46014-2786 재이460142786 19930906 199309 1993 09 06
요지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 2. 귀 질의 나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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