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6.
허가를 받은 고물상은 하치장용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재이46014-2787 재이46014-2787 재이460142787 19930906 199309 1993 09 06
요지
허가를 받은 고물상은 하치장용 토지로서 보관관리 물품의 월중 최대 보관관리에 사용되는 면적의 평균면적의 1.2배이내의 토지는 과세제외되며 카센타 등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 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고물상 영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고물상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한 하치장용 토지로서 보관관리 물품의 월중 최대 보관관리에 사용되는 면적의 평균면적의 1.2배이내의 토지는 과세제외되며 카센타 등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규정한 「재무부령이 정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 합니다. 2. 도시계획확인원상 시설녹지 입안지로 지정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한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검토후 추후 회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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