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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6.

무허가 주택 및 부속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재이46014-2788 재이46014-2788 재이460142788 19930906 199309 1993 09 06

요지

무허가 주택으로서 1989.12.31 이전부터 거주하여온 주택으로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며 토지의 필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그 주택의 부속토지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일정 면적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제외 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무허가 주택으로서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의 등재 여부에 불구하고 1989.12.31 이전부터 거주하여온 주택으로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며, 토지의 필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그 주택의 부속토지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제외 됨. 이때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 200평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200평까지 당해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과세제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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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주택 및 부속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재이46014-2788 재이46014-2788 재이460142788 19930906 199309 1993 09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