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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6.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재이46014-2790 재이46014-2790 재이460142790 19930906 199309 1993 09 06

요지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사업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는 과세제외 됨

본문

1.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사업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의하여 과세제외 되는 바 2.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란 토지초과이득세법 해석 기본지침 2-2-3...8에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도시계획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예정구역의 조성사업 및 환지에 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준용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로서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인 1993.02.28을 귀 질의 경우에는 사실상 완료된 날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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