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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6.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

재이46014-2791 재이46014-2791 재이460142791 19930906 199309 1993 09 06

요지

토지의 취득후 국가 및 지방공업단지. 농공단지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규정을 적용함

본문

1. 귀 질의 1, 2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국가 및 지방공업단지. 농공단지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 2. 귀 질의 3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포함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토지에 대한 세액의 환급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 3. 기타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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