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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7.

토지의 취득후 지상건축물이 소실. 도괴. 철거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재이46014-2811 재이46014-2811 재이460142811 19930907 199309 1993 09 07

요지

토지의 취득후 지상건축물이 소실. 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자진철거한 경우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토지의 취득후 지상건축물이 소실. 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자진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범위는 지상건축물이 철거 되기전에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가 지상 건축물이 철거됨으로 인하여 새로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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