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7.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재이46014-2814 재이46014-2814 재이460142814 19930907 199309 1993 09 07
요지
농지로서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0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1. 당해 토지가 농지로서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ㆍ읍ㆍ면(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토지의 소재지로부터 10㎞이내의 지녁을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0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2. 또한 1993.08.27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되었는 바 개정된 내용과 알기쉬운 토지초과이득세 1문 1답 책자를 보내드리오니 전국 농민단체 등에 많은 홍보 있으시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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