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7.
야적장으로 상시구분하여 사용하는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재이46014-2816 재이46014-2816 재이460142816 19930907 199309 1993 09 07
요지
드럼을 생산. 판매하는 법인이 드럼의 보관 관리를 위하여 야적장으로 상시구분하여 사용하는 토지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드럼을 생산. 판매하는 법인이 드럼의 보관 관리를 위하여 야적장으로 상시구분하여 사용하는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국세청 법인46012-2642, 1993.09.06) 2. 또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법인의 경우는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 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함. 3. 이때 보관. 관리물품의 월중 최대보관. 관리에 사용되는 면적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판단할 사항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