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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7.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

재이46014-2818 재이46014-2818 재이460142818 19930907 199309 1993 09 07

요지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며 과세기간중에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었더라도 농지소재지에 사실상 거주하는자가 자경한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2. 당해 과세기간중에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었더라도 농지소재지에 사실상 거주하는자가 자경한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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