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7.
토지가 한담장으로 되어 있고 각 필지의 용도가 다른 경우 과세여부
재이46014-2819 재이46014-2819 재이460142819 19930907 199309 1993 09 07
요지
A B C 토지가 비록 한담장으로 되어 있더라도 3필지의 용도가 각각 다를 경우에는 각 토지의 용도와 특성에 따라 현황을 판단하며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지역으로 사실상 농지에 해당될 경우 재촌 자경 농지인 경우 3년간 과세 제외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A B C 토지가 비록 한담장으로 되어 있더라도 3필지의 용도가 각각 다를 경우에는 각 토지의 용도와 특성에 따라 현황을 판단함. 2. A와 C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의한 기준면적이내는 과세 제외되고 3. B는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지역으로 사실상 농지(포도밭)에 해당될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재촌 자경 농지인 경우 3년간 과세 제외됨. 4. 이때 주택의 부속토지인지 농지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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