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 여부
재이46014-2824 재이46014-2824 재이460142824 19930907 199309 1993 09 07
요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 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됨
본문
1. 귀 질의 가, 나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일 부터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귀 질의의 경우는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건축물을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대지 상태로 있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다만, 건축허가를 신청한자가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된 토지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거 판단함. 2. 귀 질의 다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를 말함)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연접한 필지를 포함)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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