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8.
토지 취득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재이46014-2829 재이46014-2829 재이460142829 19930908 199309 1993 09 08
요지
토지 취득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농지의 경우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토지의 취득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로서의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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