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9.
토지초과이득을 산정 시 적용할 공시지가의 결정방법
재이46014-2842 재이46014-2842 재이460142842 19930909 199309 1993 09 09
요지
공시지가에는 표준공시지가와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있으며 매필지의 단위면적(㎡)당 공시지가를 결정하여 공시ㆍ공고한 당해 필지의 공시(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함
본문
1. ○○도 ○○군 ○○읍 ○○리 ○○번지의 대지가 같은 곳 ○○번지에서 언제 지번이 분할되었는지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1989 년말 이전에 지번이 분할되었다면 1990.01.01 을 기준으로 하는 1990 년 개별공시지가는 각각 결정되어야하고 1990 년중에 지번이 분할되었다면 분할되기전의 1990 년 개별공시지가를 당해 필지의 1990 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합니다. 2. 공시지가에는 건설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공시지가와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있으며 매필지의 단위면적(㎡)당 공시지가를 결정하여 공시ㆍ공고한 당해 필지의 공시(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3. 공시(개별공시)지가 관련 사항은 위 2항에서와 같이 우리청 소관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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