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9.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 중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토지의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
재이46014-2843 재이46014-2843 재이460142843 19930909 199309 1993 09 09
요지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 과세기간 중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으므로 당해 토지에 대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종전 지번의 토지면적에 과세기간 개시일의 종전 지번의 단위 면적당 지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이번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 과세기간 중인 1991.06.25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으므로 당해 토지에 대한 과세기간 개시일인 1990.01.01의 지가는 종전 지번의 토지면적에 과세기간 개시일의 종전 지번의 단위 면적당 지가(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기 질의회신한 내용을 붙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게 되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 제3항에 의거 환지예정지의 위치와 면적등이 정해지며 그에 따라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조사 결정되었을 것임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지가는 당해 토지면적에 당해 토지의 1993.01.01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붙임 : ※ 재재산22601-845, 199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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