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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9.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계산방법

재이46014-2844 재이46014-2844 재이460142844 19930909 199309 1993 09 09

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정기과세 과세기간 개시일인 1990.01.01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면 토지의 1990.01.01과 1993.01.01의 개별공시지가가 조사 결정되었을 것이므로 그에 따라 결정된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당해 토지의 면적에 곱하여 과세기간 개시일과 종료일의 지가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인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인지 정확한 언급이 없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로 보고 아래 각항의 회신을 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이번 토지초과이득세의 정기과세 과세기간 개시일인 1990.01.01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 제3항에 의거 환지예정지의 위치와 면적등이 정해지며 그에 따라 당해 토지의 1990.01.01과 1993.01.01의 개별공시지가가 조사결정되었을 것임으로 그에 따라 결정된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당해 토지의 면적에 곱하여 과세기간 개시일과 종료일의 지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3. 다른 경우로써 과세기간 중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경우에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산정에 관하여 기 질의 회신한 내용을 붙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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