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10.
축산용 부속토지 및 농지의 유휴토지등 해당여부
재이46014-2855 재이46014-2855 재이460142855 19930910 199309 1993 09 10
요지
축산용 부속토지인 경우 목장용지의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며 농지 소재지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가 아닌 경우 유휴토지등에 해당됨
본문
1. 위원장님 질의 내용만으로는 질의대상토지의 지목 및 사실상의 이용현황등이 분명하지 아니하며 정확한 답변을 할수 없으나 질의대상 토지가 계사, 돈사, 우사 등 축산용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장용지의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됨. 2. 당해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지 소재지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됨. 3. 또한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농농지로서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토지소유자가 이농(1989.12.31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01.01 이농일로 봄) 한 경우에는 1990.01.01부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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