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10.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재이46014-2857 재이46014-2857 재이460142857 19930910 199309 1993 09 10
요지
농지로서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1. 귀 민원대상 토지가 농지로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함) 읍ㆍ면(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km이내의 지역을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됨. 2.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 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3. 귀 민원대상 토지가 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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