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10.
하치장용 토지의 기준면적 계산방법
재이46014-2862 재이46014-2862 재이460142862 19930910 199309 1993 09 10
요지
하치장용 토지의 기준면적계산은 토지관할 세무서에서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귀 질의대상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법인인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3항 제6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규정하는 하치장용 토지인지 여부는 붙임 국세청 재이46014-1763,1993.06.24호를 참조. 2. 또한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치장용 토지의 기준면적계산은 토지관할 세무서에서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이46014-1763, 199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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