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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11.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재이46014-2863 재이46014-2863 재이460142863 19930911 199309 1993 09 11

요지

농지로서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특별시와 직할구의 구를 말한다)ㆍ읍ㆍ면(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의 지역을 포함한다 )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자경)하는 농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농지소유자인 본인이 자경하였다 하더라도 재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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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재이46014-2863 재이46014-2863 재이460142863 19930911 199309 1993 09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