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11.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
재이46014-2866 재이46014-2866 재이460142866 19930911 199309 1993 09 11
요지
유휴토지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본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유휴토지의 판정은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이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포함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토지에 대한 세액의 환급에 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함. 붙임 : ※ 재재산46073-646, 199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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