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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11.

주택의 실체를 갖춘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

재이46014-2870 재이46014-2870 재이460142870 19930911 199309 1993 09 11

요지

1990.01.01 이전부터 거주해온 무허가주택으로서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 주택으로 인정하여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의 규정을 적용하나 1990.01.041 이후로부터의 무허가주택과 주택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않은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과세됨

본문

1990.01.01 이전부터 거주해온 무허가주택으로서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재산세 납부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으로 인정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1990.01.041 이후로부터의 무허가주택과 주택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않은 겨우에는 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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