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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11.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

재이46014-2871 재이46014-2871 재이460142871 19930911 199309 1993 09 11

요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던 기간중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상속인에 대하여는 당초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까지는 과세제외됨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던 기간중 그 소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상속인에 대하여는 당초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까지는 과세제외됨. 2.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규정에 의한 가구를 말한다)의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의 규정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세대주와 세대원중 1인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3. 귀 질의 나의 경우 물납을 신청한 토지의 수납가격이 토지초과이득세액을 초과하거나 그 토지가 관리ㆍ처분상 물납받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이 물납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음. 따라서 물납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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