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1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외국정부 등이 소유하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재이46014-2874 재이46014-2874 재이460142874 19930911 199309 1993 09 11
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외국정부가 소유하는 토지 및 도로・철도・항만・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제5조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포함된 예정결정기간에 포함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토지에 대한 세액의 환급에 대하여는 동법 제2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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