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11.
소유자가 고령(65세 이상)으로 자경할 수 없는 농지의 과세제외 여부
재이46014-2879 재이46014-2879 재이460142879 19930911 199309 1993 09 11
요지
소유자가 고령(65세 이상)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촌하고 있는 자가 소유하는 농지는 과세제외 됨.
본문
1.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사실상의 토지이용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범위내에서 일시적으로 임대에 쓰이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2. 소유자가 고령(65세이상 년령)으로 자경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촌하고 있는자가 소유하는 농지는 과세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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