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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11.

증여등기를 하여 취득하였으나 사실상 상속임야인 경우 과세 제외 여부

재이46014-2881 재이46014-2881 재이460142881 19930911 199309 1993 09 11

요지

선대로부터 상속받아 『상속등기』대신 등기 편의상 증여등기를 하여 취득하였으나 사실상 상속임야인 경우에는 그 상속일부터 5년간 과세 제외되나, 사실상 증여받은 임야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선대로부터 상속받아 『상속등기』대신 등기 편의상 증여등기를 하여 취득하였으나 사실상 상속임야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속일(1989.12.31 이전에 상속한 경우에는 1989.12.31에 상속한 것으로 봄)부터 5년간 과세제외 됩니다. 2. 사실상 증여받은 임야는 상속임야와 같은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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