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11.
재촌ㆍ자경하는 농지의 과세제외 여부 및 재촌ㆍ자경의 의미
재이46014-2885 재이46014-2885 재이460142885 19930911 199309 1993 09 11
요지
농지는 『재촌ㆍ자경』하는 경우 과세 제외되며, 『재촌ㆍ자경』이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0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1992년 12월 31 현재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는 과세제외 됩니다. 이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재촌ㆍ자경』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 지역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0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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