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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11.

사업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일반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

재이46014-2886 재이46014-2886 재이460142886 19930911 199309 1993 09 11

요지

유휴토지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토지이용 현황에 의하여 판정함.

본문

1. 유휴토지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토지이용 현황에 의하여 판정합니다. 2. 귀 질의 (가)의 경우 단순히 부가가치세 세적만 등재되어 있으며, 석물제조업 사업장으로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일반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나, 석물가공제조, 판매사업장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3. 귀 질의(나)의 경우 주택과 동일한 경계 구역내의 토지로서 주거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나,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 주택부속토지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토지이용현황을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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