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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13.

임업을 주업을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보전 임지 안에 있는 임야의 과세 여부

재이46014-2894 재이46014-2894 재이460142894 19930913 199309 1993 09 13

요지

임업을 주업을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보전 임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와 법정된 임야를 제외한 모든 법인보유 임야는 과세되나, 학교법인이 학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과세제외 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임업을 주업을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임야는 제외함)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 규정된 임야를 제외한 모든 법인보유 임야는 동법 제9조 제3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과세됩니다. 2. 그러나 학교법인이 학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사용하는 토지는 동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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