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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13.

도로로 편입된 토지의 일부를 공장대지로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과세 여부

재이46014-2895 재이46014-2895 재이460142895 19930913 199309 1993 09 13

요지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편입된 토지로서 그 일부를 공장대지로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과세제외 됨.

본문

1. 귀 질의 1에 대하여,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할지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동법 시행령 제10조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2. 귀 질의 2에 대하여,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로 편입된 토지로서 그 일부를 공장대지로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에도 동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과세제외 됩니다. 3. 귀 질의 3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는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과세제외합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는 이번 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3965호 : 1993.08.27 공포)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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