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14.
공장입지 기준면적 계산시 공장건축물 연면적 계산방법
재이46014-2928 재이46014-2928 재이460142928 19930914 199309 1993 09 14
요지
공장입지 기준면적 계산시 공장건축물 연면적에는 공장구내에 있는 공장용 건물과 구축물의 합계면적을 말하여 건축물외의 기계장치 등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수평투영 면적의 합계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함
본문
1. 공장입지 기준면적 계산시 공장건축물 연면적에는 공장구내에 있는 공장용 건물과 구축물의 합계면적을 말하여 건축물외의 기계장치 등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 면적의 합계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합니다. 2. 또한 동일 경제구역내에 원재료인 골재의 자동유임시설 및 전기ㆍ수전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3. 공장입지 기준면적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6호를 참고하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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