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15.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이46014-2944 재이46014-2944 재이460142944 19930915 199309 1993 09 15
요지
도시설계구역내 토지로 도시설계에 적합하도록 건축하여야 하는 구역안에 있으므로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건축이 허가되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대상토지가 도시설계구역내 토지로 도시설계에 적합하도록 건축하여야 하는 구역안에 있으므로 인접한 토지소유자(대치동 945-5번지)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건축이 허가되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규정된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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