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15.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한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유예
재이46014-2947 재이46014-2947 재이460142947 19930915 199309 1993 09 15
요지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축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로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함
본문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취득일이 1989.12.30 이전인 때에는 1990.12.30에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봄)건축허가를 신축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로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2. 취득일부터 1년을 경과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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