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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15.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재이46014-2953 재이46014-2953 재이460142953 19930915 199309 1993 09 15

요지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당해 토지로부터 수익이 당해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쓰이기만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1. 사립학교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법인이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2. 당해 토지가 동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지 당해 토지로부터 발생된 수익이 당해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쓰이기만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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