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17.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 도로 및 사도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재이46014-2984 재이46014-2984 재이460142984 19930917 199309 1993 09 17
요지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동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1. 귀 질의와같이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이내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2.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동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됩니다. 3. 또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1990.01.01~1992.12.31)에 대한 상당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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