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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17.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재이46014-2985 재이46014-2985 재이460142985 19930917 199309 1993 09 17

요지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1.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또한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도 지구」로 도시계획 결정된 경우에도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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